세월호 침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오늘(27일) "헌재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세부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에 맞춰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며 "세월호 참사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부분 국민이 기억을 떠올리면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세월호 7시간'은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파악한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를 일컫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시간 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전화 보고 7차례 및 서면 보고 10차례를 받았다. 또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이외 현안에 대한 전화 보고도 받았다.
박 대통령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혼자 점심 식사를 했으며, 이후 미용사를 불러 20분간 머리를 손질했다. 미용사가 관저에 머물렀던 시간은 오후 3시22분부터 오후 4시37분까지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자료가 일반에도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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