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티 Q50은 디젤모델만 해당. /제공=환경부

정부가 닛산, BMW, 포르셰의 차량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와 총 71억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하고 이같은 처분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한 차량과 판매 차량의 동일 여부 및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지 등을 조사해 3개사 10개 차종을 적발했다. 닛산 2개 차종과 BMW 1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이다. 이 중 포르쉐는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 이전에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BMW코리아는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 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음에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한국닛산은 인증서류 수정은 인정하면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위조가 확인된 포르쉐 7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과 닛산 1개 차종, BMW 1개 차종을 인증취소 처분했다. 또 판매된 10개 차종 4308대에 대해 이날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행정처분과 함께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BMW코리아의 경우 위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포르쉐코리아는 자진신고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운행이나 매매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