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변액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도 표시한다.금융감독원은 현 변액보험 공시제도가 소비자에게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이다. 현재 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 사업비, 해지환급금, 운용보수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약서에는 이런 중요사항이 빠져 소비자들이 수익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청약서에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사업비와 제비용 세부내역, 가입 후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펀드 선택과 변경권한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지환급률 예시에 마이너스 투자수익률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플러스 투자수익률을 가정해 해지환급금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펀드투자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지환급금 예시 기간을 현재는 가입 후 20년까지 안내하지만 앞으로 종신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상품수익률(실제로 낸 보험료 대비 수익) 공시도 신설한다. 현재 제공하는 펀드수익률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빼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이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를 변액보험 상품의 실제 수익률로 오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안내 자료에 변액보험 펀드관리의 중요성, 펀드변경 방법 등을 알리도록 했다. 변액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만큼 보험료 납입유예,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지하도록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보험회사의 공시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매년 2개 상품으로 정했으나 공시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상품의 비교 공시가 가능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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