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건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증여·교환·상속·경매 등 거래를 했을 때 의무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이나 분양권을 보유해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로 지연신고할 경우 과태료 액수는 종전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시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거래자의 단순 실수나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