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DB
서울시가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법 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이달 중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도 도입한다.


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설계도서 등을 사전 검토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는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