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행·협박·폭언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무관용 원칙수사에 다라 엄중처벌 조치된다. 사진은 SRT. /사진=SR
앞으로 철도 업무 종사자에게 ‘폭행·폭언·난동’ 등을 하는 자는 무관용 원칙수사가 적용돼 엄중처벌 조치된다.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폭언 등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을 계기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 SRT와 수도권 전동차 등 내 난동행위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철도안전 위협은 물론 더 큰 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철도종사자 직무방해 사건은 2012년 96건, 2013년 104건,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2016년 87건 발생했다.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자에게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를 지속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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