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와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사 거부·방해 행위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해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 단통법 법인폰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었으나 당시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