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올해 하반기부터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중도해지할 경우 내야하는 예상세금액 및 실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보고서 발송 주기를 최소 반기 1회로 단축하고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등 중요사항 안내를 강화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수익률과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연 1회 발송한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중요한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지 주기도 늦어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가입자에게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1년에 2번 발송하고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55세 이상)의 예상연금액 정보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수익률보고서는 서면 발송 외에 문자로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서면 발송은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보고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자 발송은 불만 및 민원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자에 한해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수익률보고서가 발송되는 8월부터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