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사진=이미지투데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소비, 저축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공제혜택을 챙길 수 있는 세테크 전략을 알아보자.
일단 부부는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야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며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 배우자 중 한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면 대부분 연봉에 적어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금액도 없어서다.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배우자 한 명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사용액이 큰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하다.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는 대부분 의료비, 보장성 보험,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가 많은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복잡한 경우의 수, 연말정산 전 모의계산하기
이밖에도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부부 중 어디에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먼저 국세청의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서비스를 받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내용을 신고해야 유리한지 알아보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에서도 부부 중 한사람이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회사가 연말정산에 연봉, 사대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이외에는 일일이 납부금액을 입력해 모의계산해보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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