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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중형택시 기준 완화해 수소·전기차 도입 추진 ▲수소렌터카 규제완화 ▲택시면허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는 고령 택시기사가 늘어나고 이들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해 시행중이나 택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65세~69세 까지는 3년마다, 70세 이후 매년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이와함께 현재 중형택시 기준을 손봐 친환경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중형택시는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수소차를 이용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한데, 수소차에 대해서는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를 두배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반영됐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20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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