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 대행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과 관련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규정을 들면서 특검의 경내 진입을 거부했다.

황 대행 측 입장은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 진입을 불허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군사, 공무상 비밀로 인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날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특검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철수를 결정했다. 특검은 영장 집행 불발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황 대행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