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소환.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내일(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며 재소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일 추가 조사한 이후, 이번 주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삼성그룹의 최순실 일가 특혜지원과 관련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등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은 삼성이 승마지원 등 최순실씨 일가에 특혜지원을 한 댓가로, 정부가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계승을 위한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5년(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최순실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 수사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합병 종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는지 여부가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상황이라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삼성그룹 개혁과 관련한 연구로 이름을 알린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김 교수를 통해 삼성 지배구조 계승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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