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이력.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차로 청구된 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의 기각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이날 심사를 맡은 한정석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정석 판사는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법조계에서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역시 한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달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까닭에 이날 한 판사의 결론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앞서 롯데, 옥시 사건 등 여러 차례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드러나는 등 ‘봐주기’ 논란을 겪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두 달여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단'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을 규탄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특검에 전달하며 이날 한 판사의 영장발부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특검 삼성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입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기각 시에 범죄혐의 입증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채택되면서 특검이 두 차례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앞서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 역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