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오늘(21일) 국회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이 특검 연장을 재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야4당 대표 회동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특검 연장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막는다면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이해관계 때문에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검법 제정 당시 120일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된 수사 기간이다.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재량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강조한다"며 "현재 수사 대상 15건 중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재벌 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수사,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축재 의혹 등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 댄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염치없는 결정이다. 황 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지체 없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야4당은 특검 연장과 조기 탄핵을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한 공조를 발휘할 때다.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새로운 수사 사실 요인이 발생했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법대로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황 대행은 검사, 법무부 장관을 했다. 수사할 때 미진했으면, 추가 수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철저히 수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검이 새로운 사실과 수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면 반드시 즉각 연장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황 대행이 미적거리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검사 재직 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4당 대표들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모였다. 황 대행은 야4당 의석수를 합쳐 얼마나 많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요구하고 있다. 황 대행은 현명한 판단으로 즉각 승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특검법 제정 당시의 법 제정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합의를 본 법이다"라며 "본 조사를 70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30일을 연장하겠다고 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것이 법정신이다. 따라서 특검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법 정신에 입각해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법 취지대로 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범죄자들이 아직도 밖에서 활개치는데 기간이 다 됐으니 수사를 접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며 "황 대행이 만약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적폐 청산,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황 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연장을 거부한다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법리적인 자구 해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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