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225개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점검표를 발송해 4월 말까지 회신을 받을 것”이라며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2014년 2월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사익편취 금지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규제 대상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종수법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다.
대상 기업들은 2012~2017년 총 5년간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재벌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사익편취 금지제도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시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 부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감시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 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위반혐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와 동일한 최대 1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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