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중년. 문재인 5060.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19일) 당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를 통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부당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찍퇴방지법'은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 원칙 △희망퇴직자 특정할 수 있는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퇴직 블랙리스트 작성) 등 금지 △비인권적 배치전환 및 대기발령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 실시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쿨링오프제도(사직숙려제도)를 거론하며 "퇴직을 강요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법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로 신중년 용역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근로자 상당수가 5060 신중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나이가 많다거나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단계적 도입도 소개했다. 신중년 근로자 가운데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이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 일부를 지급해 소득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50세 이상, 연봉 50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감소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간 지급한다.

실업급여 강화도 언급했다.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확대하며, 지급 수준을 상향하는 식이다.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도 이뤄진다. 퇴직해도 직장 생활할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정년 이전에 직장을 퇴직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도 추진할 방침이다.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일정액(50만원)의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해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연령대, 건강상태, 가족력에 따른 검진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동네의원, 보건소 등)도 강화한다.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언급했다. 50대 이상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청을 가능하게(최장 2년 보장) 한다. 주중 교과과정 및 창업 준비에 해당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