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건보료.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인 1399만명 가운데 급여가 늘어난 844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더 내야 하며, 급여가 줄어든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5550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건보료 정산은 월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2015년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는데, 1년 사이 변동한 급여를 적용해 이달 말 한꺼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직장인 1399만명의 소득을 파악한 결과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요율 6.12%를 적용한 이달 총 환급액은 4203억원, 추가 납부액은 2조2496억원이다.


건보료는 연간 소득에 보험요율을 적용한 뒤 회사 몫 절반을 제외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만원 변동됐다면 지난해 보험요율(6.12%)이 적용된 24만4800원을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12만2400원)씩 부담한다. 연간 소득이 늘었다면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는다. 

올해 체감 건보료 정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4월에도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3만3000원으로 올해와 비슷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통 매년 4월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지난해 정산해야 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이 발생하면서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 폭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