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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우체국 택배와 등기 대리 수령을 법으로 정하려는 입법이 반발로 무산됐다. 오늘(21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고 이달초 발의했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취인이 일시부재일 경우 수취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물 배달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배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비원의 본업무에 택배 같은 우편물 수령이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대리수령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경비원이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우본도 국토부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한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우본은 "수취인 부재시 동의하에 경비실에 맡기긴 했지만 법령상 특례조항에 포함돼지 않아 우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의도였으며 결코 의무화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업계의 반발과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내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송인이 우편물 배달을 접수한 이후,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지 않은 택배나 등기 등의 우편물을 취소한 경우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우편요금 반환' 조항이 담겼다.

또 ▲우편요금계기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되, 고시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