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등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IRP 신규가입으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IRP에 신규로 가입할 때는 납입금액과 세제혜택을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IRP는 똑같이 근무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 현명한 관리가 요구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가입자는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적립된 퇴직급여를 받는데 연금수령 때까지 적립된 퇴직급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IRP 가입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혜택도 준다.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IRP, 종류·운용방식 따라 다르게 공략
IRP는 종류와 운용방식에 따라 투자상품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적립IRP의 경우 적립운용으로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퇴직IRP의 경우 목돈 마련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 700만원이 목표라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투자한 후 적립IRP에 300만원을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 하다. IRP는 관리수수료 비용이 높고 연금개시 전에 연금저축에선 일부 인출이 가능한 반면(기타소득세 16.5%) 적립IRP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전액해지만 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여유자금은 연금저축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IRP는 일반펀드와 비교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비과세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반면 일반펀드는 일부인출 시 원금과 이익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에 보유한 연금저축을 노후자산으로 준비한다면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퇴직금을 분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매월 연금저축에 33만원, IRP에 25만원을 넣으면 공제한도 7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IRP의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할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IRP에 예치된 퇴직급여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과 수령방법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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