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의 영업장에서도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음원저작권료가 징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일) 입법예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같은 대형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해도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현 저작권법은 제29조 제2항에서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같은 규정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시행령 제11조에 추가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주요 업종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감안해 50㎡ 이하 소규모 영업장 면제, 월 4000원 이상의 최저 수준 저작권료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동안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한 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