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청소 아주머니 등 성별이 다른 이가 청소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출입할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둬야 하며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안에 휴지통이 없어진다.
오늘(2일)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실 안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관습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 88올림픽 개최 당시 대다수였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화장지 보급이 충분치 않아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 등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했지만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개발되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행령은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칸 내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해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둬야 한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