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 지난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직장인 이모씨(여·33)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문의한 뒤 두 귀를 의심했다. 보험사가 요구한 관련 서류가 10장이 넘었던 것. 점심시간에 짬을 내 병원을 찾은 이씨는 관련 서류를 떼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이씨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니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를 뗄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서류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보험금을 받으려다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낭비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전체보험금 청구건수(2472만5000건)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1622만1000건·6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입자가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번거로워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이 51.4%에 달했다. 가입자 절반 이상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해 소액 진료비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손보험료↓ 서류 심사 까다로워져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불필요한 서류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불편사례가 잦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내놨다.
기존 보험금 청구서류의 복사본 제출을 허용한 것. 또 사본 인정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 가입자 범위도 넓혔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요구하고 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류를 발급받는 데 많게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발급 비용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입퇴원확인서는 1000∼2000원,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 상해진단서는 5만∼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보험금 청구서에 수익자 계좌번호가 이미 기재돼 있음에도 통장사본을 따로 요구한다거나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기본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처럼 기본적인 제출 서류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일부 보험사의 서류 심사는 오히려 강화됐다. 지난달 실손보험 기본료가 인하된 '착한 실손보험상품'이 출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본형과 특약형(MRI/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으로 분리돼 보험사에서는 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출시된 실손보험상품은 기본료가 최대 25% 낮아진 대신 MRI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진료비는 특약형으로 분리돼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자연스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비가 주계약에 해당하는지 특약에 해당하는지 깐깐하게 심사 중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가 어떤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당국의 서류 절차 간소화 방안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발급 비용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입퇴원확인서는 1000∼2000원,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 상해진단서는 5만∼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보험금 청구서에 수익자 계좌번호가 이미 기재돼 있음에도 통장사본을 따로 요구한다거나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기본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처럼 기본적인 제출 서류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일부 보험사의 서류 심사는 오히려 강화됐다. 지난달 실손보험 기본료가 인하된 '착한 실손보험상품'이 출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본형과 특약형(MRI/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으로 분리돼 보험사에서는 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출시된 실손보험상품은 기본료가 최대 25% 낮아진 대신 MRI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진료비는 특약형으로 분리돼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자연스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비가 주계약에 해당하는지 특약에 해당하는지 깐깐하게 심사 중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가 어떤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당국의 서류 절차 간소화 방안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 도해./자료=교보생명 제공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우체국은 보험금이 2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지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낮아 20만원 미만인 간편소액청구가 많은 편"이라며 "한도액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자동 청구' 걸림돌은 의료계?
보험금 자동 청구시스템 도입도 갈길이 멀다. 2015년부터 금융당국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의료기관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내용을 보험사에 넘겨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한 것.
하지만 이 방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축적된 진료정보를 토대로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만드는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병원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이 보험금 자동 청구시스템을 오는 10월쯤 도입할 예정이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린다. 가입자가 병원비만 내도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
교보생명은 우선 연내에 수도권의 주요 병원과 협약을 맺고 3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전국의 중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전체 고객에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금 지급은 핀테크와 접목돼 자동 청구 시스템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관건은 의료기관의 협조가 이뤄질지 여부다. 당국차원에서 의료기관이 떠안을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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