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순직 인정. 대법원이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 일병의 부친 허영춘씨(가운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살과 타살 논란을 빚어온 1984년 사망한 허원근 일병의 사망구분을 두고 국방부가 순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육군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 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1기)가 허 일병에 대한 사망 원인을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된 것으로 최종 결론 지으면서 새롭게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서 총기오발에 의한 자살로, 2년 뒤인 2004년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서 다시 '타살'로 발표하는 등 사인이 계속 번복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심에서 타살로 결론, 2013년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자살, 2015년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허 일병의 사인은 진상규명불능이며 군 수사기관의 초동조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판결 확정'으로 결론나며 계속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허 일병의 유족들은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허 일병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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