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대 개인)대출업계에 돈이 몰리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45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869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2266억원) 대비 8개월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하면 P2P업계의 총 대출액은 1조300억원에 육박한다. 업계는 올해 말 1조50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P2P업계 인기가 치솟은 건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대출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연 13.8%다. 27.5%의 세금과 P2P 중개수수료를 낸 이후에도 8%가량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P2P상품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금물이다.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투자에 앞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기간, 자금의 규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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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회원사 상품에 ‘소액 분산투자’하라
그렇다면 합리적인 P2P투자법은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이 꼽는 제1 원칙은 ‘소액 분산 투자’다. 특정 상품에 고액으로 투자하지 말고 여러 상품에 소액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다. 한 상품에 100만원 투자할 것을 여러 상품에 10만원씩 투자하면 특정 상품에 부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을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상품 수익과 리스크는 비례한다. 과도한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분산투자를 통해 예금 이자대비 3~5배 수준을 염두에 두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한국P2P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협회 회원사는 나이스평가정보 KCB 등 외부 신용평가(CB)사에 대출내역을 공유하고 연 1회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부실이 일어나는지 등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업체는 고객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제3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협회가 사무국 규정에 이를 명시해 회원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투자보호정책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자체 투자보호정책을 운용하는 업체의 상품에 투자하면 채권부도가 발생해도 투자원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미드레이트는 개인신용상품에 대해 대출자의 부실이 일어나도 투자원금의 50%를 3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이밖에 투자상품 정보와 업체의 투자이용약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차미나 크라우드연구소 연구원은 “P2P 중개수수료, 상품 수익률 등이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지, 업체가 진행한 투자상품의 부실률과 연체율이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대출상품 투자법은?

부동산 관련 상품 투자법도 익혀두는 게 바람직하다. P2P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45개 회원사의 총 누적대출액(8680억원)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3353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동산담보대출(1991억원)까지 합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전체의 61.6%에 달한다.

이처럼 부동산대출에 돈이 몰린 것은 부동산 호조를 기대하고 투자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동산대출은 부동산시장이 둔화조짐을 보이면 부실이 일어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가치를 환산해 내놓는 PF대출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상품은 대출기간이 평균 12개월 이내로 짧은 편이다. 이 기간 내 대출자가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상환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부실이 일어나도 상환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 담보가 있더라도 대출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다른 상품을 찾는 게 현명하다.

PF상품의 경우 준공 후 건물가치 기준으로 P2P투자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이를테면 건물 준공 시 예상가치가 100억원인데 대출액이 90억원이라면 부실발생 시 대출자의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경매 조치 등의 절차를 밟으면 보통 70~80% 선에서 거래되는데 80억원에 팔리더라도 10억원 부실이 난다는 얘기다.

부동산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법이다. 차미나 연구원은 “대출자의 원리금 연체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원금회수를 위해선 해당 부동산담보 위치가 수요가 많고 생활권이 좋은 곳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행 P2P협회장은 “부동산상품의 경우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등의 내용도 명확히 살피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