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 김한표.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고 직접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했는데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매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맞다"면서도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계약서 제출)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법과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그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5000만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지 않는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내가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에게 맡겨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5000만원으로 신고가 돼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며 "내 책임 하에 제출했느냐고 물으시면 '맞다'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당시 관행이 아니었나 (싶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세금을 냈는가'라고 질문하자 "내가 냈다.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취득세를 내야 할 내 입장에서 (구매액을 낮게 신고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다운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계약서 1장만 (작성)했고 취득세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의뢰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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