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국민의 관심 및 수요 증대로 인해 국내 시계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총 550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구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했다. 그러나 구입 금액을 비교하면 5억3천100만원 중 3억7천400만원으로 전체 구입 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 등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160건(29.1%), '표시광고 관련이 10건(1.8%)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 등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160건(29.1%), '표시광고 관련이 10건(1.8%) 등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스와치(Swatch) 32건(8.2%)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티쏘(Tissot) 11건(2.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 기관과 시계 제조 업체에게 판매 전 소비자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후 취급 주의 사항을 숙지할 것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을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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