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유라는 결론이 나왔다. /자료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유라는 결론이 21일 나왔다. 국방부는 이날 인제 소형무인기 조사결과 발표에서 "무인기의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일대"라고 발표했다.
무인기의 비행 경로는 5월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시작해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한 뒤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분으로, 군 당국은 "비행경로는 성주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됐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무인기는 발진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에서 회항지점인 경북 성주까지 266㎞, 성주에서 추락지점인 강원도 인제군까지 224㎞를 날아가 총 490㎞를 비행했다.

사진 촬영의 경우 성주기지 인근에서 시작돼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배치 지역 촬영 후 경북 상주에서 강원 영월까지는 중단됐다. 이후 영월부터 인제까지 촬영이 다시 시작됐다.

군은 이 무인기가 북한 소유로 결론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유엔에 조사를 요청했다.

군은 또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간주하고 탐지레이더와 타격장비를 일부 중요지역에 배치·운영 중이며 신형국지방공레이더와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조기전력화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