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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까지 모두 3곳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 청약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주택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 꾼 사람들은 까다로워진 청약조건에 고민이 깊어진다. 오랫동안 묵혀 온 내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청약조정지역 분양 시 재당첨 5년동안 제한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주의깊게 볼 점은 2순위 청약시에도 통장사용 의무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건설사는 입주자 선정 시 1순위가 미달돼야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전에는 2순위 청약에 통장사용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았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청약통장 구비가 중요해졌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선 청약통장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이 당첨되면 통장의 효력이 없어진다. 청약조정지역에 선정된 40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 이내 재당첨이 제한되므로 청약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통장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가입기간만으로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년이 경과 했더라도 이 기간 중 납입금 연체가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연체 없이 납입기간내 납입이 12차례 이뤄져야 하기 때문. 예컨대 2번의 연체가 발생했다면 14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1순위자가 된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이 위의 국민주택과 동일하나 지역별 예치금액이 존재한다. 한 예로 서울 거주자가 85㎡(25평) 이하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자가 되려면 3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최대 15년이상 32점, 부양가족수는 가족수당 5점씩 최대 6인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단위로 1점씩 최대 15년 이상 17점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 혜택 노려라
청약통장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보유한 세대주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매월 20만원)이 공제된다.
2014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더라도 연 납입액 120만원을 2017년 납입분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납입금액의 40%로 최대 240만원 납입했다면 납입금액의 40%인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청약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뛰어들던 투기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며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 1순위 당첨을 노려보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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