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축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과반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와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신규채용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2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486원으로 인상되면 35.2%는 전체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5.6%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부와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대비 방안에 대해서는(복수응답) 56%가 신규채용 축소, 41.6%가 감원, 28.9%가 사업 종료, 14.2%가 임금 삭감, 6.3%가 해외 이전 검토를 지목했다.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도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영향에 대해 55%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도산을, 32.2%는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 감소를, 6.7%는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 자간 임금 역전으로 신규 창업 감소를 예상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동시장 현실과 달리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료 지원, 납품 단가 연동과 같은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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