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증세에 대한 국민부담을 의식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명목세율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을 내는 고소득자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기준은 연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로 정부는 이 기준은 3억원 초과로 낮출 방침이다. 과표 구간 조정으로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방식은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연간 5억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약 4만명가량이 새롭게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고세율을 42%로 높이는 안은 유보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공제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에, 증여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줬으나 앞으로는 3% 이하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국정과제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개편안은 조율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