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 발의되며 담뱃세 증세 논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담배 60% 수준의 세금을 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유사하므로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위해성을 대폭 낮춘 궐련형 전자담배를 차세대 담배로 지목하고 천문학적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한 담배제조업체들은 일반담배와 같은 분류로 묶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흡연자단체도 어떠한 형태의 증세도 용인할 수 없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인식의 차이
필립모리스코리아 ‘아이코스’와 BAT코리아 ‘글로’ 등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최근 국내에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5월 말 국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초고형물은 1g당 73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된 개별소비세 외에 다른 조항은 기존 전자담배와 같은 수준을 부과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 궐련 ‘히츠’의 경우 일반담배와 비슷한 한갑당 4300원에 판매되지만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은 일반담배의 60% 수준으로 납부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1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엄용수·김성원·김학용·이현재·최교일·김순례 의원과 박인숙(바른정당)·김성식(국민의당)·이정현(무소속) 의원의 동의를 얻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1g당 88원이던 담배소비세는 1갑(20개비) 기준 1007원으로, 73원이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으로 변경된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방식이 동일하고 구강에서 증기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된다”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일반담배 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3323원의 세금·부담금을 적용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제외 1갑당 1588원의 세금·부담금을 적용해 일반담배는 금연을, 전자담배는 흡연을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현재 출시된 유일한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히츠의 판매가격에 추가적인 세금·부담금 인상요인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와 같은 저율의 세금·부담금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유통사의 추가이익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담배제조업체의 주장은 다르다. 정확한 이익 구조는 대외비인 만큼 공개할 수 없지만 일반담배와 유사한 맛을 내면서 위해성은 90% 이상 낮춘 차세대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을 위해 조단위에 달하는 막대한 R&D비용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며 실제 생산단가도 더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궐련제품의 세금이 지금보다 40%가량 인상되면 자연스레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재 아이코스가 영국·독일·이탈리아·스위스·한국 등 25개국, 글로가 일본·캐나다 등 2개국에 출시한 상태다. 이들 국가에선 궐련형 전자담배를 새로운 형태의 담배나 파이프 담배로 분류하고 일반담배 대비 12~53%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영국 12% ▲네덜란드 16% ▲덴마크 18% ▲스위스 21% ▲루마니아 27% ▲그리스 27% ▲포르투갈 46% ▲이탈리아 47% ▲스페인 53% ▲일본 53% 수준이다.
또한 담배제조업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일반담배와 같아지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존 흡연자의 차세대 담배로의 전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90%이상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며 “별도로 고가의 전자기기도 구매해야 하는데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같은 분류로 묶어 세금을 40%가량 인상한다면 궐련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 흡연자의 유입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인상으로 이어질까
흡연자단체도 2015년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 감소보다 세수 증가 효과가 크다는 게 증명된 만큼 또 한번의 증세 논의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해 제품가격이 오를 경우 실질적 피해자는 서민 흡연자층”이라며 “작은 부분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전체적인 담뱃세 인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어떠한 형태의 담배든 담뱃세 증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국제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담뱃세는 한 국가의 재정체계,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며 “국제적 형평성 확보 논의는 담배에 대해서 만큼은 단순 참고수준 이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면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동 법안 심사 시 해당 위원회에서 유해물질 함유량, 경고그림 미표시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되도록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