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없는 공정한 제도안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날 이들 단체들은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라며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 · 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