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15일 열린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월 소득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선 전년보다 47.9% 오른 시급 9570원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사용자 측은 갑작스러운 인상은 폐업을 조장한다며 3.1% 인상된 6670원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노사가 팽팽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밤샘 토론까지 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마지막 협상에서 결정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3% 오른 6470원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