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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시스템 개혁안이 발표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 경찰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며 관련 방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 자치경찰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연말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올해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자체개혁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올해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고 2018년부터 인권영향 평가제도 실시한다.
이밖에 공동체 예방치안 강화 일환으로 올해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 활성화에 나선다. 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등 예방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이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강화와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 서비스 강화 등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치안R&D와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강화와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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