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019년 한차례 더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국내 신용카드사에 우선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2019년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28번째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올해), 카드수수료 인하(2019년) 등을 과제로 삼았다.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다음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 기준은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중소가맹점(1.3% 적용)은 2억원~3억원 미만에서 3억원~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연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소상공인 전체(44만여명)는 연간 3500여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와 함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한차례 더 인하해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카드수수료율은 최고 2.5% 내에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자율계약에 따라 정해지지만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엔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수수료율을 더 내리겠다는 것이다.
인하 시점을 2019년으로 잡은 건 수수료율 산정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은 우대수수료율 재산정 기간을 3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초 0.7%포인트씩 낮아진 영세(1.5%→0.8%)·중소(2.0%→1.3%)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한차례 더 낮아지게 돼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추진

정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대리납부제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회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신용카드사가 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는 가맹점의 부가세를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를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세 탈루가 발생함에 따라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결제 발생 때마다 금융회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그 대금을 카드결제 발생일 후 2일 내 가맹점주에 보내는데 이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가맹점에 건네고 결제액의 10%(부가세)를 카드사가 직접 국세청에 내는 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카드사들은 관련 인프라 구축비용 부담과 민간회사가 세금 징수과정에 개입하는 데 대한 부담으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가맹점주들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