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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심의·의결,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지금까지 최대 10%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높인다. 미국은 20%, 영국은 30%, 유럽연합은 최대 30%까지 담합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 규제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편익을 점검·공론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동등한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대하고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도 인정한다.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하는 등 전속고발권도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 추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협력이익 배분제와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해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우선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출연 시 세액공제를 한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그 밖에도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시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과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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