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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세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10억원까지 한푼도 과세되지 않는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A씨. 자녀들은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고 자녀들이 상속받아 다시 손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이중으로 세금부담을 질 수 있어 그는 자녀 대신 손자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다.

그렇다면 A씨 사후에 10억원을 상속받은 손자는 상속세가 면제될까. 결론은 정반대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중 하나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인이지만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공제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A씨의 경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가액(10억원)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10억원)을 차감하게 돼 상속공제액은 0원이 된다. 이처럼 상속공제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원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설상가상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돼 30%가 추가과세된다.

상속공제한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또 있다.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쳐 상속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10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한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재산가액 10억원에 대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텐데 5명의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차이가 상당하다. 사전증여 또는 상속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1호(2017년 8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