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과세 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의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세무상식으로 통한다. 증여재산 인적공제제도로 수증자가 증여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000만원(수증자 미성년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2000만원), 기타 친족 관계인 경우 1000만원을 적용한다. 이 공제액은 증여 건별이 아닌 10년간 같은 그룹에서 증여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10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증여하라는 것도 증여재산공제를 증여 때마다 적용받기 위한 것이다.
10년간 동일인에게 여러건의 증여를 받는 경우 과거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해 일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한번에 증여받은 것처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단 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쳐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목돈을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소액으로 분할 증여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동일인에게 증여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10년 이상 주기로 증여해야 한다. 한건의 증여를 소액으로 나눠 여러건으로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증여액을 모두 통산해 세액을 계산하고 과거에 낸 세금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0년 동안 2건의 증여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성년자가 부친에게 1억원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조부모에게 다시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먼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2건의 증여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2건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이므로 부친에게 증여받을 때 5000만원이 공제되고 이후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친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모친에게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 증여자들이 직계존속이고 배우자 관계여서 부모를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즉 두번째 증여를 받은 시점에 2억원을 한번에 증여받은 것처럼 세액을 계산하고 이때 증여재산공제도 5000만원을 한번에 적용한다. 또 과거에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두 규정은 비슷한 요건으로 적용돼서 헷갈릴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그룹별로, 합산 과세는 인별로 10년간 통산해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진정한 절세의 정석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3호(2017년 8월30일~9월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