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자료사진=뉴시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얼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희화화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 유명 페이지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사진에 대해 '라면을 먹고 부었다'고 표현하며 희화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진과 글을 게시한 페이지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게시하는 공간으로, A씨는 뒤늦게 사진 등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캡처돼 온라인 상에 급속히 퍼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신상 털기 자료를 삭제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 중이다"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묻지마 퍼나르기식 신상 털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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