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수녀. /자료사진=뉴시스
성당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3살 원생의 뺨을 때리고 들어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 수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원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동군 한 유치원 원장 수녀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30분쯤 유치원 복도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B군(3)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쓰러지자 일으켜 세워 수차례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것을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B군의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B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A씨가 다른 원생 4명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원생들은 '시끄럽게 군다' '용변을 바닥에 봤다' '밥을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폭행 혐의는 아동폭력지원센터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 등을 살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A씨도 조사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지와 최종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을 운영하는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는 김혜윤 총원장 수녀는 최근 사과문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B군과 그 가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드리고 지역 사회와 전 국민께 물의를 일으킴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김 수녀는 "A씨의 행동은 수도자이면서 교육자로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고, 명백히 잘못됐으며, 감히 용서를 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며 "A씨는 원장직에서 해임됐고 수도자 신분에 대해서도 수녀회 측과 함께 깊이 성찰하며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달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원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동군 한 유치원 원장 수녀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30분쯤 유치원 복도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B군(3)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쓰러지자 일으켜 세워 수차례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것을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B군의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B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A씨가 다른 원생 4명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원생들은 '시끄럽게 군다' '용변을 바닥에 봤다' '밥을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폭행 혐의는 아동폭력지원센터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 등을 살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A씨도 조사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지와 최종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을 운영하는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는 김혜윤 총원장 수녀는 최근 사과문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B군과 그 가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드리고 지역 사회와 전 국민께 물의를 일으킴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김 수녀는 "A씨의 행동은 수도자이면서 교육자로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고, 명백히 잘못됐으며, 감히 용서를 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며 "A씨는 원장직에서 해임됐고 수도자 신분에 대해서도 수녀회 측과 함께 깊이 성찰하며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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