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를 위한 로드맵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공수처 신설 로드맵에는 공수처의 역할, 규모,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다. 지난달 9일 출범한 개혁위는 '법무부 탈 검찰화' 문제와 더불어 지난달 28일부터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국회에 개류 중인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이 논의의 토대가 됐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3개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다른 기관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규모 관할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는 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3명 이내 특수검사, 30명 이내 수사관을 두는 방식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직뿐만 아니라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