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자료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시작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양(17)과 공범 B양(18)에 대한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A양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A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A양과 B양은 만 17세와 만 18세인 만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살해한 A양이 성인이면 양형 기준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만,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만 18살 미만이면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A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B양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59조는 만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이날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이 유지될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