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해 1월 발표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면서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용부는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됐던 '공정인사지침'을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됐던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한다. 대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정책과 관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 추석을 맞아 적어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방관서의 지도‧지원을 당부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신경 써달라는 주문이다.
김 장관은 “고용센터가 일자리 발굴을 주도하는 등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밀착형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적극 알리고,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3개월간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인 만큼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직접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그는 “오는 28일 현장노동청 운영종료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노력해달라”며 “제안된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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