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향욱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으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준에 불복한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나 전 국장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당시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으나, 1심 법원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