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의 제조사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제이원에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이원의 '크리스탈 2L'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로 경기도는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L짜리 먹는샘물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반품은 제조업체 제이원이나 크리스탈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제이원에서 8월4일 생산한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서 먹는샘물 수질기준인 1L 당 0.01mg보다 2배 높은 비소 0.02mg가 검출된 것.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한편 제이원은 8월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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