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5일 공수처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18일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태훈 기자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안을 15일 발표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과 일반직원 50명 이내로 순수 수사 인력은 최대 75명이다.

법무부는 공수처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외에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 및 1년(차장)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 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관심을 모았던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중앙선관위·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대법원장비서실·법원공무원교육원·사법정책연구원·헌재사무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또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