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자료사진=뉴스1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광용씨와 손상대씨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닌 일정의 한계가 있다. 우린 그걸 법치주의라고 한다.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 허용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경찰, 기자들 폭행에 대해서 주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촛불집회나 민노총 집회는 저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 여성인 박 전 대통령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상상할 수 없고 쇠파이프, 막대기를 다 동원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씨와 손씨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구성해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력사태로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다. 또 사진 기자 등 일부 취재진 역시 시위 참가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