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이병호 영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원장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정원장 등 3명은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 2015년 2월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 재직 시절부터 상납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원장을 긴급 체포하며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3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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