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뇌물공여죄는 실제로 뇌물이 공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상태만으로도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
앞서 신 회장은 횡령·배임 등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000억원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2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가운데 이날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도 중형이 구형되고 최종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롯데는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총수부재’ 사태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지주사체제 전환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신 회장 주도로 진행 중인 각종 글로벌사업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연장선에서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신 회장도 이런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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