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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업주의 실지급액이 9000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한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9045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주 15시간 넘게 일한 근무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때마다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경연의 자체 분석 결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의 고시 금액보다 1515원 많았다.


또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753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14위 수준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위로 상승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9045원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한국보다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많은 것이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상여금 등이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